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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하천으로 이용·편입하거나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 중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등을 의제 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과 복잡한 사업 추진 절차로 인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하천으로 이용·편입하거나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등을 의제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있어서도 개별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29조(인·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