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3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고급 인력에게 학문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는 기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그러나 일부 연예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오히려 지정업체에 채용 대가로 많은 돈을 지급하고, 대신 부실근무 또는 허위근무를 묵인토록 하는 등 최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등은 상대적으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는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우대하여 배정하는 등 혜택을 주어 저소득 빈곤층의 병역의무 이행 및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하여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편입을 받은 지정업체에게는 다음 연도의 인원 배정을 우대하며, 보수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지정업체에 대한 보수 지원)
제38조의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우선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