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①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21條(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1. ~ 4. (생 략)
<신 설>
개정안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확정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대비․대응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사업이 기본계획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획 및 사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교육과학기술부차관
4. 국토해양부차관
5. 소방방재청장
6.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3명
2. 응급의료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2명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명
4.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광역시를 대표하는 자 1명
5.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자 1명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각 중앙부처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정책 및 각 중앙 부처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5.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6.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3회 이상,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⑧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심의한다.
⑨ 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응급의료기획평가단) ①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응급의료기획평가단(이하 “기획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평가단은 단장 1명과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원은 관계 중앙부처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면하고, 단장은 단원 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단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평가단의 운영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산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획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7(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사업 및 시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사․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응급의료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도응급의료기획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第21條(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행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