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서·남 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합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포함시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5개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5~7개월)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아울러, 동·서·남해안권 밖에서 해안권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해줌으로써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의 내용에 동·서·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및 제9항).
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개발구역 내 개발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제24조(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제30조의2(동․서․남해안권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1조의2(조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