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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로 등록한 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임.
최근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수령자 중 일부는 비농업인이거나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등 직불금의 부당수령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농지관리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제출함.
현행
개정안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