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수 계산시 제외(안 제8조제4항 신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함.
2) 1세대 1주택자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출세액(안 제9조제6항 및 7항)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하면서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미제외시 과도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계산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공제대상 산출세액에서 제외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적정한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0 ·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