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시ㆍ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에 지정기준 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하여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 신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첨단기술기업의 정의조항(제2조)은 지정요건인 제9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간결하게 하고, 특구개발사업에 있어 실시계획의 승인과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제27조 및 제32조)에서 지원본부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지원본부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률상 교부근거를 제58조의2에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법률미비사항을 보완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제14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허가등의 의제)
제31조(토지수용)
제32조(준공검사)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제37조(입주승인)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46조(설립)
제48조(사업)
제50조(임원의 직무)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81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