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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대다수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대상 사업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현행법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으로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영유아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다변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위탁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