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3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