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13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안의 발의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원안이 대안이나 수정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추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수정된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본회의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수법안의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참고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나. 비용추계가 필요한 의안을 위원회가 심사하는 경우 그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