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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등록하는 불편과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 제작증 정보를 수기로 등록원부에 기록함에 따른 등록관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무관 인터넷 등록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점검·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기록·통지하게 하여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 라이프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증 정보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보고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및 제84조제2항).
나.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보고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안 제58조제6항 및 제8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