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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를 우선 고용할 때 취업지원대상자의 군복무경력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자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傷痍)를 입어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본인의 귀책사유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나 호봉획정에 있어서 실제 복무기간만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되어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어 소정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 시 호봉획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