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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약물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약물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발생시 폐해도 음주운전에 비해 결코 작을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