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실태를 보면 요양급여 월 한도액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도 수급자가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단이 수급자의 등급을 판정한 이후에는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구체적 내용을 요양기관과 수급자 양 당사자 간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요양보험재정을 집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임.
이외에도 60일로 정해진 엄격한 등급판정기간 규정이 부실판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고, 등급판정위원회 소집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권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등급판정유예기간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실판정을 막는 한편,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8조)
⑴ 수급자의 적정한 급여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안에서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장기요양등급판정 유예제도의 신설 등(안 제16조)
⑴ 등급판정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고로 기능상태가 급격히 변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안에서 등급판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의 생활환경 및 심신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한 단기보호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⑵ 공단은 신청인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한 경우 20일의 범위안에서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신청요건의 조정(안 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 후 심신상태의 변화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관계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신고 제한(안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는 자에 지정취소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타인명의를 빌려 자기계산으로 운영하는 자를 포함함.
마. 차입금 등 준용규정 명시(안 제5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회계, 예산 및 차입금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함.
바. 효율적인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2조, 제53조)
⑴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인정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함.
⑵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을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회의는 15인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⑶ 위원회 구성시 의사 또는 한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⑷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의견제시는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가족요양비)
제25조(특례요양비)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56조(심사청구)
제58조(국가의 부담)
제59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9조(과태료)
제7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