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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12인 ·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 대금을 5년 이상 20년 이하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초기의 대규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민간의 반환공여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음.
따라서,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민간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