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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안전성 조사 검사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수산품질관리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축산물민간위생검사기관 27개소, 식품위생민간검사기관 66개소에 비해 수산물민간검사기관이 전혀 없어 조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함.
따라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관련 기관을 안전성 조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