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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 분야중 수확후 관리기술에 대한 용어를 명시함으로서 수확후 관리기술(Postharvest Technology)의 개발 및 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급·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내용중 “원산지표시”를 '우수농산물 인증”에 이어서 추가함(안 제19조)
나.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의 내용중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등” 부문을 “수확후 관리기술 등 품질관리를 위한”으로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다. 농업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규정하는 내용중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생산농산물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ㆍ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을 “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농산물수확후 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ㆍ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로 변경함(안 제36조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정성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