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0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한정하고 있어 폐목재 등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또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 분리배출된 건설폐기물을 일괄하여 발주하여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전문 재활용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이외에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나.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분리·선별·재활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설폐기물을 별도로 지정·고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고시된 건설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배출자의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제7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