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0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교통·통신수단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빈발하고 있는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탐지 등에 있어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민간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민간조사제도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이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음. 다만, 자격증 인정여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고, 미국의 경우도 각 주마다 다름.
국가의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고 사익보다는 공익침해 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현실임, 가령 실종가족 소재탐지 의뢰,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고소하고 싶은 경우 등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심부름센터’에 부탁하거나 소위 ‘해결사’를 고용하여 채권회수에 나서다가 또다른 인권침해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례가 빈발함.
현실적으로는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적정수준에서 제한하고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원의 예상되는 권한 남용과 오용에 의한 불법행위시 가중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조사업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본 법은 민간조사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힘(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민간조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민간조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함(안 제4조).
라.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함(안 제5조).
마.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자격심의위원회,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자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신청과 거부, 이의신청, 등록취소, 휴·폐업신고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
사.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8조).
아. 민간조사업자가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9조).
자.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범위 초과행위 및 자격증 대여의 금지의무, 사건부 작성·보관 의무, 성실의무,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의 사용금지의무,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 및 제29조).
차.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안 제26조 및 제47조).
카.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함(안 제31조).
타.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8조 및 제49조).
파.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규정을 마련함(안 제50조 및 제52조).
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정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