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0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예술소품용 총포는 위험성 때문에 국내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해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의 경우 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안전관리 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제적 행사와 활동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다양한 행사 참석 및 활동을 위해 출입국하는 사람들의 총포 등의 일시 반출입 및 소지에 대한 적절한 허가 절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 또는 임대,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둥의 수출입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현행 제명 및 법의 목적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법의 목적을 총포ㆍ화약류의 제조ㆍ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함(안 제2조제3항제3호).
다. 그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판매ㆍ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위험물인 총포ㆍ화약류를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를 통해 판매ㆍ임대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마. 총기류에 식별표지가 없는 경우 수입을 불허하고, 식별표지가 없는 제품이 수입된 경우 반출 또는 폐기토록 하는 한편 총기류와 실탄 등의 수출 허가시 상대국의 수입허가와 경유국이 있는 경우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성능상 모의총포에 해당하여 국내 판매ㆍ소지가 금지된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ㆍ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사. 총포ㆍ화약류 소지허가자의 결격사유인 정신장애를 ‘치매ㆍ정신분열병ㆍ분열형 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소지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의2 신설).
아.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 허용 대상자를 국제사격경기대회ㆍ수렵대회ㆍ무술대회 등을 위해 출입국하는 사람에서, 전시ㆍ연예ㆍ레저ㆍ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자로 확대 허용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빈ㆍ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기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화약류 폐기의 일시ㆍ장소ㆍ수량ㆍ방법 등이 적절치 않은 경우 중지 명령 외에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차.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시한을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카. ‘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를 ‘총포ㆍ화약 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회비를 폐지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공단 재원으로 함(안 제48조 및 제58조).
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엽총ㆍ포 및 그 부품과 이에 사용되는 실탄ㆍ공포탄 및 그 부품에 대한 불법 제조ㆍ판매를 선동ㆍ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같은 총기류의 식별표지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미수ㆍ선동ㆍ조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 및 제71조).
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같은 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을 삭제함(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제6조의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販賣業者의 缺格事由)
제8조(行商과 屋外販賣금지)
제9조(輸出入의 許可등)
제9조의2(총포 및 실탄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제10조(所持의 금지)
제10조의2(서바이벌게임용 모의총의 제조․판매․임대 허가 등)
제11조(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금지)
제12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소지許可)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제14조(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
제17조(銃砲․刀劍․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運搬․사용 및 改造등의 제한)
제19조(取扱의 금지)
제20조(火藥類의 폐기)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실시)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제38조(危害豫防規程)
제41조(定期安全檢査)
제42조(銃砲․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검사)
제43조(完成檢査)
제44조(出入․檢査등)
제45조(製造業者등에 대한 行政處分)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통보)
제46조의2(청문)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제48조(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의 設立)
제49조(會員)
제50조(支部의 設置)
제51조(定款)
제52조(事業)
제53조(任員)
제54조(任員의 任務)
제55조(任員의 缺格事由)
제56조(理事會)
제57조(職員)
제58조(財政)
제59조(事業計劃의 承認등)
제60조(決算書의 제출)
제61조(監督)
제62조(民法의 準用)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제64조(看板 그 밖의 標識)
제66조(廢業 및 休業申告등)
제70조(罰則)
제71조(罰則)
제72조(罰則)
제73조(罰則)
제74조(過怠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