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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본 법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보전관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설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최근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문화유산 목록작업”을 추진, 보전 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분야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기부로 인해, 일반국민, 기업체, 단체 등을 통한 재정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방치된 우리의 문화·자연환경유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함.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전·관리의 직접 소요비용 이외에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자산의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도 보조하도록 하여, 방치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다 활발한 보전 및 관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조사경비에 관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