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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유원지의 레저용 차량, 공항의 지상지원차량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을 두어 자동차의 등록, 검사 등 자동차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제한을 받지 않는 이 차량들이 운행 시 많은 매연을 발생시켜 이용객과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자동차 관리의 특례 대상에서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를 삭제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 등록, 자기인증, 검사 등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배출가스 규제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0조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