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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수산업법은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포획·채취하지 못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실제 불법 포획·채취 미수범이 무죄 석방되는 사례가 이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불법 포획·채취의 미수범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2(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