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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영화는 대중의 시청각에 호소하는 표현물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이 지대하므로, 법률은 영화의 내용을 고려, 상영 등급을 분류하여 그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히 폭력성·선정성 등이 심대하여 ‘제한상영가’(같은 법 제29조 제2항제5호)로 분류된 영화에 대하여는, 광고·선전의 제한(같은 법 33조), 상영과 유통의 제한(같은 법 제43조), 위법 광고·선전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와 그 처벌조항(같은 법 제94조제3호, 제95조제2호) 등 규정을 두면서, 다만 이와 같은 제한 즉, 행정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이 2009년 6월 30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였음(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러나 우리 현실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 사회방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상영·유통의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칙의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