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0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절차를 게을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도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까지는 매각 또는 민사집행법에 다른 경매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임대주택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함(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007년 7월 31일까지 제한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부기등기를 신청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제18조제3항 삭제).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또는 파산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부도등의 발생 신고일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매각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1조의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