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0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종전에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흡수·통합하고,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였으며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급변하는 금융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비교할 때 시장거래요건이 없고, 표준화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상품의 설계가 가능함.
그러나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 및 위험성에 대비한 사전적 관리·감독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자산 시장이 미형성돼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장외파생상품(신용위험,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대한 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66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나.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286조(업무)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