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0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에 대하여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정부는 추경 중 3조 5천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쓰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프랑스 정부가 자동차제조사인 푸조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은행에 대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특히 구조조정 기금의 경우 이를 지원받는 기업의 경영진은 단기간에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어 자신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장 쉬운 수단인 해고를 남용할 우려가 매우 높음.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를 위주로 한 구조조정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영업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경험에 비추어, 이제는 종업원 해고보다는 기술투자와 경영 합리화 등 다양한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적자금 지원 원칙으로 고용유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들이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비판을 받는 등 고통분담 방안 마련이 절실함.
이에 공적자금 지원 원칙 중 기존의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실현 방안으로 은행 임원 임금 삭감, 주주배당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의 구조조정기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안 및 이미 시행중인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
관리기관으로 2008년 동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시행 중인 자본확충펀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을 포함하여 공적자금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되 고용유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계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다.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규정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은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포함하게 함 (안 제14조제3항).
라. 공적자금 관리 원칙 중 고용유지의 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부당정리해고로 봄(안 제14조의 2).
마.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고용유지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신설(안 제17조제2항제4호).
바.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 이행계획에 기존 총인건비 동결 삭제하고 주주배당금지와 임원 임금 삭감, 경영진 교체 등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4. 1. 정부가 제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7호)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의결정족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제11조(자료 요구 등)
제12조(운영 등)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14조의2(고용유지의 원칙)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제21조(백서의 발간)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