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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0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90년대 들어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각 정당들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남발해 왔음. 물론 공약이 현실화된 것은 2003년 「병역법」개정(2개월 단축)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단축에 국한되고 있지만, 국방개혁 2020의 경우에 현행 규정보다 6개월이나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등 행정부 내부의 결정만으로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행정부의 선심성 복무기간 조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역복무기간의 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는 시급하다는 판단임.
따라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며, 국회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제공 및 심의권 확보를 위해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원을 조정하거나 병(兵) 지원율 저하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