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용이나 복무 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제약을 받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근무 조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정년이나 보수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 저하가 염려되는 실정임.
따라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5조제4항 삭제,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11조).
나.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복무 규정,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같은 근무기간의 경찰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봉급 과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라.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함(안 제10조의6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5조의2(청원경찰의 복무)
제5조의3(청원경찰의 징계)
제6조(청원경찰경비)
제10조의6(당연퇴직)
제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