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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를 알루미늄 복합 패널 또는 샌드위치 패널(내부 심재에 가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함)과 같은 가연성 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볍고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화재예방과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공사시공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10조제10호).
수정이유
건축물 등의 외부마감재료에 대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부마감재료를 제한 제도가 도입초기인 점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8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