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8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2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향후에도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제연합에 대한 분담금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경제력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으나, 실제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또한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신속성과 기동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의 제도는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수행되는 평화유지활동인 점에서 통상적인 다국적군 활동과는 정당성과 안전성은 물론 재정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그간 국내에서의 평화유지활동 파견과정을 살펴보면 헌법 제60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만 국군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확한 국회동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 헌법이 전문에서 규정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이념을 달성하고, 헌법 제5조제1항이 명한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규율대상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한정하고, 다국적군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3조).
나.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군파견을 요청해오거나 사전협의를 해 올 경우, 정부는 즉시 국회에 이를 보고함(안 제4조)
다. 정부가 국군부대를 평화유지활동에 파견할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다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익년도 국군파견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정부가 파견기간을 연장 또는 재연장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거나, 정부 스스로 파견부대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을 종료함(안 제7조).
바. 정부는 국군을 평화유지활동에 파견했을 경우, 이후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와 관련된 변동상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 대비하여 훈련하는 상비부대를 설치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