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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산림을 잘 가꾸어 줄 경우 맑은 물, 깨끗한 공기의 공급 등 산림의 공익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산지의 산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영세 또는 방치된 산림의 양도를 촉진시키고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한편, 향후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일정기간 직접 경영한 산지로서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산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