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7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상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이는 대규모로 조성·투입된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라는 과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별도의 관리기구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 등을 위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기관의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중이며, 향후 그 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적지 않은 자금지원이 예상되고 그 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발행으로 재원이 조성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이 설치되는 기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합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통합관리기구를 설치·운용함에 있어서도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은 기존의 공적자금과 성격과 지원방식에 있어서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즉, ① 금융안정기금 등의 설치목적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지원기능의 활성화 및 금융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상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고, ② 기존 공적자금은 주로 강제적 자금투입 방식이었으나,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은 금융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임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공적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거에 비해 전문성을 강화한 새로운 공적자금 통합관리기구의 설치와 함께 금융안정기금 등 새로운 기금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법상 공적자금의 범위에 기존의 공적자금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되는 구조조정기금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되는 금융안정기금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사목 신설).
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부관계자와 법률·회계·금융·경제·중소기업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라. 공적자금위원회의 업무보좌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신설)
마.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약정을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하도록 함(안 제1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적자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장)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9조(의결정족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제11조(자료 요구 등)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제19조(자산의 매각 등)
제21조(백서의 발간)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제22조(여론의 수집)
제23조(경비의 지급)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