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7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사회책임투자는 투자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숨겨진 가치와 위험을 파악하여 다른 투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영위하려는 투자기법으로 2009년 3월 기준 국내 사회책임투자규모는 국민연금의 6,6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1조600억 원 정도임.
사회책임투자자는 재무적인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통해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책임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자사에 대한 자본투입의 기회를 얻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관련된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전반에 대한 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도 제고될 것임.
이처럼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하게 되면, 투자대상 기업들의 사회책임 경영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자금공급자로서 국민연금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장기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와 같이 기업의 가치상승과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에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