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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내용의 일부인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가격조사·하도급대금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 제35조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경제위원회에 건의해왔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가격조사 기능을 부여(안 제35조 제8호, 제93조 제10호).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대금 조정지원기능 부여(안 제35조 제13호, 제93조 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