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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국제스포츠 메카로서의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개최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경기시설 확보와 완벽한 경기운영도 중요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문화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 함.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시에는 전국단위의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범시민적 참여와 선진문화시민의식을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였음.
따라서 이번 국제대회에서도 범시민적인 참여운동과 선진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주요내용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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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