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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그동안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 인권보호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참사, 촛불집회 수사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전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인권위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수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 「국회법」 127조의2 ‘감사원의 감사청구’의 예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는 그 의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조사를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청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진상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7조의3제1항 신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27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3(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사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