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7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재직 혹은 재직하였던 자의 업무성과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됨.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그 정보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재직중인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서도 포함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에는 이러한 자료수집의 근거가 없어 사실상 공직생활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인 인사 또는 성과평가서를 볼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공직 생활 중 인사 또는 성과평가도 포함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를 포함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으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