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4-07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18인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상 미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를 담당·관여한 검사가 또 다시 담당 검사로 지정되어 사건을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고소권자에게 재정신청을 부여한 입법취지는 물론 법관의 경우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정신에 반한다고 보여짐. 또한 법원에서 판단한 재정결정을 다시 같은 검사에게 배정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된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공소제기 담당 검사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2조(심리와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