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7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미디어 관련 법들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지금까지는 미디어에 대하여 미디어 상호 간의 또는 대자본의 사전적인 엄격한 소유제한을 통하여 언론의 자유, 공정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였으나, 이와 같은 미디어정책으로는 변화하는 미래에 발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방송에 대한 규제는 사업의 재허가심사, 최다액출자자 승인심사, 방송심의 등 사후적 방법으로 전환하고 사전적인 소유규제는 완화함으로써 방송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안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소유금지를 지상파방송사업은 100분의 10까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은 100분의 20까지 허용하며, 대기업의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를 100분의 30까지 허용함(안 제8조제3항).
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며,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함(안 제8조제4항).
라. 방송사업을 허가 또는 승인하는 경우 여론형성에서의 독과점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금지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는 소유지분의 100분의 20까지,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는 소유지분의 100분의 10까지 허용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바.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제한을 현행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사. 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지배자를 승인하는 경우 여론 다양성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아. 방송사업을 재허가 또는 재승인하는 경우 여론 다양성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공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자.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론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송, 신문 등에 대한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7조의2(여론집중도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