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7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성폭력범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회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아동·장애인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 및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 및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나. 관련 전문가의 공정한 의견조회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후보자 중에서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전문가의 의견조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