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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국적법」은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화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귀책사유의 입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결혼이주여성은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가정폭력 등에 관한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