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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등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시설이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됨.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할 때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사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도시근교의 자연환경 및 경관 활용이 요구되는 노인복지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100만㎡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골프장(6홀 이하 규모) 설치는 허용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과도한 행위규제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또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식되어 신규 지정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등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안 제2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