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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적인 개방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문, 방송, 통신 상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까지 허용하고, 대기업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까지 허용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겸영금지 등)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