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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감은 임명제에서 교육위원회 간선제로, 다시 1997년 선거인단제와 2006년 주민직선제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민직선제의 도입 취지는 간접선거에 따른 대표성 결여 및 선거부정 등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주민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또한, 일본·독일·프랑스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의 경우도 직접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민직선제 실시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감의 임기)
제22조(교육감의 선출)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 한 특례)
제6조(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