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6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쟁점법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폭력사태가 매번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내부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은 의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제13대 국회인 1991년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하는 관계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심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는 극히 드물 정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미미하였음.
또한 2005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윤리특별위원회 안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성되지 못함.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국회법」에 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그 심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를 윤리심사로 일원화하고, 국회는 윤리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징계를 하도록 하며, 특히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때에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되풀이 되는 국회폭력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46조제2항 신설).
나.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함(안 제4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적정한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윤리심사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46조제7항 신설).
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윤리심사자문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46조제8항 신설).
마.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심사로 일원하고, 윤리심사를 거쳐 국회의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함(안 제155조).
바. 의원이 회의장 또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하도록 함(안 제155조제8호 신설).
사.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안 제155조제10호).
아.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자. 윤리심사안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57조제3항).
차. 의장은 회의장 또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의원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윤리심사자문결과보고서에 명시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카.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도록 함(안 제158조).
타. 징계의 종류에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출석정지”를 추가함(안 제163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