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6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바, 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 ‘노사공동 참여 및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사간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노사관계 패러다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사관계 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
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국가는 노사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안 제6조).
마. 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탁·보조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제2항)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8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