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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9인 ·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도, 보증, 공증 등의 거래 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증명서류임.
그러나 「인감증명법」에서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규칙」등 개별 법령에서 특정 기간 내에 발행받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거래 시 개별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인감 증명을 분실한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