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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959년 이후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희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되어 경찰특수임무 수행을 한 자와 그 유족으로 함(안 제2조).
나.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경찰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경찰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 또는 수형되어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30 · 공포번호 10748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