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6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등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이며,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면·동의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나. 자율방범대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파출소장등이 신원 확인을 거쳐 임명함(안 제6조).
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의 보호 및 경찰관서로의 인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주요 문화재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취약시간대 부녀자·학생 안전귀가, 관내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및 그 밖의 경찰업무 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범대의 근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안 제12조).
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및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에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파출소장등은 자율방범대의 근무를 수시로 확인·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범인검거에 공이 있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또는 정기적으로 모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는「민방위기본법」제5조 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범대원의 사회봉사경력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